E354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50-59
- 범죄 혐의
- 예배 장소 참석
-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 종교적 행위
- 중국 내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강제 노동
- 강제송환
- 고문 및 지속적 신체 폭행
- 독방 감금
- 임의적인 구금
- 임의적인 심문
- 임의적인 체포
- 임의적인 투옥
- 고문 형태
- 개방된 화장실 사용
- 거꾸로 매달기
- 결박
- 구타 (손과 발 사용)
- 목 조르기
- 뽐뿌 (앉았다 일어서기)
- 사물을 이용한 구타
- 수면 박탈
- 식량 박탈
- 알몸 검사
- 열악한 의료 환경
- 오염된 음식 제공
- 토끼 뜀
- 폭언
- 화장실 이용 제한
- 구금 기간
- 1-12개월
- 상태
- 모든 구금시설에서 석방
- 간략한 요약
실명이 밝혀진 피해자(E354)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2010년에 체포당한 후 중국 길림성 장춘 철북감옥에서 심문 및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는 종교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백을 하고 강제북송을 당했다. 피해자는 양강도 혜산 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심문 당시 종교적 행위를 안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양강도 혜산시 춘동 노동단련대의 사상 재교육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중국의 기록된 위치의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두번째로 강제북송당했다. 피해자는 양강도 혜산 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기록된 상당히 긴 기간동안 심문 및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는 실명이 밝혀진 가해자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한다.
- Locations of violations
- Locations of violations (linked 장소)
- 양강도 혜산시 춘동 노동단련대양강도 혜산 시보안서 구류장양강도 혜산 도보위부 구류장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11
- 2014
- 가족 체포 여부
- 아니오
- 증인 고유참조번호(URN)
- W31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3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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